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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1/19-4/18-4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야 하는 방호 조치를 쓰시오.

해설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⑤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충전부에 근로자가 직접 접촉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 감전 방지의 핵심이므로, 물리적으로 충전부를 차단·절연하거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방호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는 폐쇄형 외함 설치,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절연덮개 설치,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감싸는 방법, 출입금지 장소에 설치하고 위험표시를 하는 방법, 접근 우려가 없는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다섯 방법 모두 외함·절연·격리라는 물리적 차단 원리에서 출발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답을 구성하면 빠뜨리는 항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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