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1-2/19-1/18-2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중 유해ㆍ위험방지…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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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19-1/18-2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중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지상높이가 ( ?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최대 지간길이가 ( ? ) 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 ? )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연면적 ( ? ) m2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깊이 10 m 이상인 ( ? )해설
- 지상높이가 ( 31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최대 지간길이가 ( 50 ) 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 2천만 = 20,000,000 )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연면적 ( 5,000 ) m2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깊이 10 m 이상인 ( 굴착공사 )
[해설]
이 수치들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의 규모 기준으로, 공사 규모가 일정 이상이면 착공 전 계획서를 제출해 위험성을 사전 심사받도록 한 것이다.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 댐,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창고 설비·단열공사,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가 대상이다.
다른 규모 기준의 숫자와 섞이기 쉬우므로, 수치만 따로 외우지 말고 대상 시설과 짝지어 반복 확인해 두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