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2-4/17-4/12-1다음 보기의 건설업 산업안전ㆍ보건 관리비…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출제 22-4/17-4/12-1
다음 보기의 건설업 산업안전ㆍ보건 관리비를 계산 하시오.
① 일반건설공사(갑)
② 예정가격 내역서상의 재료비 210억원
③ 예정가격 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 190억원
④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90억원
산업안전ㆍ보건관리비 =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 재료비를 포함한 대상액으로 계산한 금액과, 미포함 대상액의 1.2배로 계산한 금액 중 작은 값을 적용
일반건설공사(갑) 대상액 50억원 이상 요율 = 2.37% (2025.1.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계상요율 평균 19% 인상 개정 반영)
① 발주자 제공 재료비 포함: (210억+190억+90억) × 0.0237 = 49,000,000,000 × 0.0237 = 1,161,300,000원
② 발주자 제공 재료비 미포함(1.2배 한도): (210억+190억) × 0.0237 × 1.2 = 40,000,000,000 × 0.0237 × 1.2 = 1,137,600,000원
작은 것이 답이므로 1,137,600,000원
[해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비를 포함한 대상액으로 계산한 금액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으로 계산한 금액의 1.2배 중 작은 값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한다는 규정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일반건설공사(갑)이고 대상액이 50억원 이상 구간이므로 요율은 2.37%를 적용한다.
① 발주자 제공 재료비 포함:
원
② 미포함 대상액의 1.2배 한도:
원
발주자 제공 재료비를 무제한 인정하면 관리비가 과도하게 커질 수 있어 1.2배 상한을 두었으며, 두 계산값 중 더 작은 1,137,600,000원이 최종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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