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출제 22-4/17-4/12-1다음 보기의 건설업 산업안전ㆍ보건 관리비…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18

출제 22-4/17-4/12-1

다음 보기의 건설업 산업안전ㆍ보건 관리비를 계산 하시오.


① 일반건설공사(갑)

② 예정가격 내역서상의 재료비 210억원

③ 예정가격 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 190억원

④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90억원

해설

산업안전ㆍ보건관리비 =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 재료비를 포함한 대상액으로 계산한 금액과, 미포함 대상액의 1.2배로 계산한 금액 중 작은 값을 적용

일반건설공사(갑) 대상액 50억원 이상 요율 = 2.37% (2025.1.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계상요율 평균 19% 인상 개정 반영)

① 발주자 제공 재료비 포함: (210억+190억+90억) × 0.0237 = 49,000,000,000 × 0.0237 = 1,161,300,000원

② 발주자 제공 재료비 미포함(1.2배 한도): (210억+190억) × 0.0237 × 1.2 = 40,000,000,000 × 0.0237 × 1.2 = 1,137,600,000원

작은 것이 답이므로 1,137,600,000원


[해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비를 포함한 대상액으로 계산한 금액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으로 계산한 금액의 1.2배작은 값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한다는 규정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일반건설공사(갑)이고 대상액이 50억원 이상 구간이므로 요율은 2.37%를 적용한다.

① 발주자 제공 재료비 포함:
C1=(21,000,000,000+19,000,000,000+9,000,000,000)×0.0237=1,161,300,000C_1 = (21{,}000{,}000{,}000 + 19{,}000{,}000{,}000 + 9{,}000{,}000{,}000) \times 0.0237 = 1{,}161{,}300{,}000
② 미포함 대상액의 1.2배 한도:
C2=(21,000,000,000+19,000,000,000)×0.0237×1.2=1,137,600,000C_2 = (21{,}000{,}000{,}000 + 19{,}000{,}000{,}000) \times 0.0237 \times 1.2 = 1{,}137{,}600{,}000

발주자 제공 재료비를 무제한 인정하면 관리비가 과도하게 커질 수 있어 1.2배 상한을 두었으며, 두 계산값 중 더 작은 1,137,600,000원이 최종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