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1/15-1/14-4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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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15-1/14-4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해설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 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 상태의 이상 유무
⑤ 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 상태의 이상 유무
⑥ 본체 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⑦ 본체 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심한 손상, 마모, 변형 또는 부식 유무
[해설]
항타기·항발기는 조립·해체 과정에서 부재 연결부나 와이어로프, 제동장치의 결함이 곧바로 넘어짐·낙하 사고로 이어지므로, 점검은 연결부의 풀림·손상과 동력·제동장치의 이상 유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본체 연결부의 풀림·손상 유무,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의 부착 상태,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 이상 유무, 권상기 설치 상태의 이상 유무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 상태, 부속장치·부속품의 손상·마모·변형·부식 유무도 함께 점검하며, 4가지를 고를 때는 '본체 구조', '와이어로프·권상장치', '리더', '부속품 상태' 네 영역에서 하나씩 짚으면 골고루 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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