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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20-4/16-4수자원시설공사(댐)에서 재료비와 직접노무…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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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20-4/16-4

수자원시설공사(댐)에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 4,500,000,000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해설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기초액

② 중건설공사: 방파제, 댐공사, 터널공사, 굴착식 지하철도·지하도 신설공사

③ 대상액 45억원(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중건설공사 요율 3.05%, 기초액 2,975,000원 (2025.1.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계상요율 평균 19% 인상 개정 반영)

= 4,500,000,000 × 0.0305 + 2,975,000 = 140,225,000원


[해설]

수자원시설공사(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시 방파제·터널공사·굴착식 지하철도 신설공사 등과 함께 중건설공사로 분류되어, 다른 공사 종류보다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45억원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 속해 대상액×요율+기초액 산식이 적용되며, 중건설공사 요율 3.05%와 기초액 2,975,000원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C=4,500,000,000×0.0305+2,975,000C = 4{,}500{,}000{,}000 \times 0.0305 + 2{,}975{,}000
C=137,250,000+2,975,000=140,225,000C = 137{,}250{,}000 + 2{,}975{,}000 = 140{,}225{,}000

공사 종류에 따라 요율표가 달라지므로, 문제에서 공사 종류(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와 대상액 구간(5억 미만 / 5억 이상 50억 미만 / 50억 이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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