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4-3/20-3/15-2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5
출제 24-3/20-3/15-2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한 도급인의 이행사항을 5가지 쓰시오.
해설
①작업장 순회점검
②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훈련
③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④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⑤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장소·자료 지원
[해설]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도급인이 부담하는 조치는, 수급인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점검·지원·협의 중심의 관리 책임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작업장 순회점검, 발파·화재·붕괴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훈련,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수급인이 교육할 수 있도록 장소·자료를 지원하는 것도 이행사항이며,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과 혼재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도 같은 조문에 함께 규정돼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