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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22-2/17-4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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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22-2/17-4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 가능.


②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 ① ) 이상에 설치. ( ② ) 이하에 설치 시 중간 난간대는 중간에 설치, ( ② ) 이상에 설치 시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하며 간격은 ( ③ ) 이하로 유지.


③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 ④ ) 이상의 높이를 유지.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④ 난간대는 지름 ( ⑤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할 것


⑤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 ⑥ )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해설

① 90cm

② 120cm

③ 60cm

④ 10cm

⑤ 2.7

⑥ 100


[해설]

안전난간 기준은 근로자 추락을 막기 위해 구조·높이·강도를 구체적 수치로 못박은 것이며, 상부 난간대 설치 높이(120cm)를 기준으로 중간 난간대 설치방식이 갈린다는 점이 핵심 분기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되, 120cm 이하에 설치하면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고, 120cm 이상에 설치하면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하며 난간의 상하 간격을 60c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견뎌야 하는 하중은 100kg 이상이며 이 여섯 수치(90/120/60/10/2.7/100)는 한 세트로 묶어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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