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1-1/20-3/18-2/17-4고소작업대 사용 시 사업주 준수…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26
출제 21-1/20-3/18-2/17-4
고소작업대 사용 시 사업주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① 작업자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착용 지시
② 작업구역 관계자 외 출입금지
③ 적정 조도 유지
[해설]
고소작업대는 근로자를 높은 곳에 올려 작업하는 장비여서 추락·낙하·감전 위험이 크므로, 사업주는 설치 이후 사용 중에도 별도의 안전조치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고소작업대 사용 시에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을 지시해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작업 중 적정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전로에 근접해 작업하는 경우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감시자 배치도 함께 규정돼 있으므로, 설치 시 조치사항(과상승방지장치, 와이어로프 안전율 등)과 혼동하지 않고 '사용 시' 준수사항만 골라 답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