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1/21-1/17-4/14-2안전관리자 증원ㆍ교체 임명 가능…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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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21-1/17-4/14-2
안전관리자 증원ㆍ교체 임명 가능 사유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
② 중대재해 연간 2건 이상 발생
③ 관리자가 3개월 이상 직무 수행 불가
④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발생
[해설]
안전관리자 증원·교체임명 명령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이 실제 재해 발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가 사유를 정한다.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 재해율이거나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관리자가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한다.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증원·교체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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