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1/22-4/22-2/15-4/12-4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한…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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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22-4/22-2/15-4/12-4
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 ①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③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 ④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높이 ( ⑤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① 500
② 4
③ 1.0
④ 1.2
⑤ 1.0
[해설]
계단 관련 수치 기준은 조문별로 나뉘어 있어 서로 헷갈리기 쉬운데, 하중·안전율은 제26조, 폭은 제27조, 계단참은 제28조, 난간은 제30조에서 각각 정한다.
계단 및 계단참은 매㎡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디도록 하고 안전율은 4 이상이어야 하며, 계단 폭은 1.0m 이상이어야 한다.
높이 3m를 넘는 계단은 3m 이내마다 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두어야 하고, 높이 1.0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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