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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19-2/16-2/13-2/12-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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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19-2/16-2/13-2/12-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 하여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외)
해설
①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③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④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⑤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


[해설]

구축물 등이 붕괴 위험 징후를 보이거나 설계 당시와 다른 하중 조건에 놓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사전에 구조검토·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인근 굴착·항타로 인한 침하·균열, 지진·동해·부동침하로 인한 균열·비틀림처럼 구조적 손상이 이미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화재로 내력이 저하되거나 오랜 기간 미사용 구축물을 재사용하려는 경우, 자체 하중·적설·풍압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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