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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4-3/22-4/22-1/21-2크레인 전용 탑승설비로…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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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4-3/22-4/22-1/21-2

크레인 전용 탑승설비로 근로자를 운반ㆍ달아올리는 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사항을 3가지 쓰시오.

해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② 안전대ㆍ구명줄 설치, 가능한 구조면 안전난간 설치

③ 하강 시 동력하강방법으로


[해설]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매달아 올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는 전용 탑승설비에 추락 방지 조치를 갖추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탑승설비 자체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되 구조상 가능하면 안전난간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

탑승설비를 내릴 때는 자유낙하가 아닌 동력하강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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