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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22-4/19-1/18-1/14-4/14-2/13-1악천…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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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22-4/19-1/18-1/14-4/14-2/13-1

악천후로 작업 중지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ㆍ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ㆍ보수해야 할 항목을 5가지 쓰시오.

해설

①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ㆍ걸림 상태

② 해당 비계의 연결부ㆍ접속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ㆍ부식 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기둥의 침하ㆍ변형ㆍ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⑥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해설]

악천후로 작업을 중지했거나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한 직후에는 부재 이완이나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는 작업 재개 전 점검·보수를 의무화한다.

점검 대상은 발판의 손상·부착 상태, 연결부·접속부의 풀림, 연결재료·철물의 손상·부식, 손잡이 탈락, 기둥의 침하·변형·흔들림, 로프의 부착 상태로 구조 전반을 포괄한다.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해야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