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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4-1/23-2/22-1/20-1/18-1/15-2/14-4/12-1
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설치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설치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
④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⑤ 수직갱이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해설]
가설통로는 근로자가 이동 중 추락·전도하지 않도록 구조·경사·계단참 기준을 정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에서 규정한다.
경사는 원칙적으로 30도 이하로 하되, 15도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계단참 기준은 통로 종류별로 달라 혼동하기 쉬운데,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는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설공사용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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