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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금 융감독원이 당사자에게 조정의견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수락하여 합의하도록 하는 금융 소비자 피해구제 방법이다.
해설
금융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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