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25-1건설기술 진흥법령상, 건설공사 참여자가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 202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4

25-1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건설공사 참여자가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경우 발주청ㆍ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해설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 경위
조치사항


해설

통보 항목은 언제·어디서 · 어떻게 · 지금 무엇을 · 앞으로 무엇을 네 가지다. 네 번째가 향후 조치계획이다.

통보 시점이 중요하다 —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즉시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팩스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보고와 별개 의무라는 점을 구분한다. 중대재해 보고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하고 내용은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이다.

즉 같은 사고라도 고용노동부(산안법)와 발주청·인허가기관(건진법) 양쪽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