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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 | 202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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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해설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할 것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할 것


해설

세 가지가 균형 · 시야 · 한도로 정리된다.

균형이 무너지면 기계가 넘어지고, 시야가 막히면 사람을 보지 못하며, 최대적재량을 넘기면 구조가 견디지 못한다. 지게차 사망사고의 상당수가 시야 차단에서 나온다.

같은 조에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가 함께 규정돼 있다.

이름이 비슷한 건설현장 화물 적재(제393조)와 구분해야 한다. 그쪽은 기계에 싣는 것이 아니라 땅에 쌓는 경우로, 침하 우려 없는 튼튼한 기반 · 강도가 부족한 칸막이·벽에 기대지 말 것 ·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지 말 것 · 하중이 치우치지 않게 쌓을 것 네 가지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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