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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수자원시설(댐)에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 | 202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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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수자원시설(댐)에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 4,500,000,000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


[조건] 중건설공사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 (요율 3.05%, 기초액 2,975,000원)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 × 적용비율 + 기초액
=4,500,000,000×0.0305+2,975,000=140,225,000= 4{,}500{,}000{,}000 \times 0.0305 + 2{,}975{,}000 = 140{,}225{,}000


해설

두 가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 공사종류계상 구간.

공사종류 — 수자원시설(댐) 신설공사는 고시 [별표5]의 "고제방 댐 공사 등"에 해당해 중건설공사로 분류된다. 공사종류를 잘못 잡으면 요율이 통째로 달라진다.

계상 구간 —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대상액 × 비율 + 기초액이다. 45억원이므로 기초액을 더하는 구간이다.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이면 기초액 없이 대상액 × 비율만 계산한다.

현행 요율표(5~50억 구간)는 건축 2.28%(4,325,000원) · 토목 2.53%(3,300,000원) · 중건설 3.05%(2,975,000원) · 특수건설 1.59%(2,450,000원)다.

⚠️ 요율은 개정이 잦다. 이 문제의 3.05% · 2,975,000원은 현행 기준이며, 개정 전 값(2.35% 등)으로 계산하면 오답이 된다.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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