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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제 15-3

달비계의 적재하중을 정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보기의 안전계수를 쓰시오. 가)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 ) 이상 나)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 : ( ) 이상 다)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 ) 이상, 목재의 경우 ( ) 이상
해설
가)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 ① 10 ) 이상 나)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 : ( ② 5 ) 이상 다)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 ③ 2.5 ) 이상, 목재의 경우 ( ④ 5 ) 이상

해설

이 문항의 근거였던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의 안전계수)은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전문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현행 제55조는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한 문장만 남아 있다.

현행 규칙 전문에서 “안전계수”는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에만 규정되어 있고, 달비계 안전계수를 대체하는 조문은 없다. 참고로 제163조의 값은 10 / 5 / 3 / 4 로 이 문항의 값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 것.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기출 이력으로만 참고하고 현행 시험 대비용으로 암기하지 말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