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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5-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해설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④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해설]
지게차는 주행과 하역을 함께 수행하는 이동식 하역운반기계이므로,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주행 관련 장치와 하역 관련 장치의 이상 유무를 모두 점검하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별표3에서 규정한다.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주행에 관한 것'과 '하역에 관한 것'을 나누어 기억하면 다른 하역운반기계(구내운반차 등)의 점검사항과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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