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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5-2/13-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승강기 종류를 4가지 쓰시…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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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5-2/13-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승강기 종류를 4가지 쓰시오.(단, 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쓰시오.)
해설
① 승객용 엘리베이터 ②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③ 화물용 엘리베이터 ④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⑤ 에스컬레이터


[해설]

승강기는 건축물이나 고정 시설물에 설치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일정 경로로 옮기는 설비로, 법령은 용도에 따라 승강기를 승객용·승객화물용·화물용·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로 세분한다.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사람 운송만을 위한 것이고,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사람과 화물 운송을 겸용하며, 화물용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는 화물 운반 전용이라는 점에서 운송 대상과 겸용 여부로 구분된다.

다섯 가지 종류 중 요구하는 개수만큼, 법령이 정한 정확한 명칭 그대로 써야 하며 '엘리베이터'를 빠뜨리고 '승객용'처럼 줄여 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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