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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5-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모두 실시해야 하는 교육대상자 4종류 쓰시오.해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③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⑤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⑦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해설]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모두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안전·보건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관리자 및 관련 전문기관 종사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가 그 범위를 규정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포함)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안전검사기관(자율안전검사기관 포함)의 업무 수행자
이 교육은 선임·채용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받고 이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는 '직무교육' 체계라는 점이 일반 정기교육과 구분되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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