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출제 16-3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228

출제 16-3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공사


가. 지상높이가 ( ①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0,000 m²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000 m²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 제외)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 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 ② ) m²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 거리)가 50 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4.  터널의 건설 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 ③ )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6.  깊이 ( ④ ) m 이상인 굴착공사

해설

① 31

② 5,000

③ 20,000,000

④ 1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정해진 고정 수치이므로, 이를 그대로 암기하면 답이 정해진다.

건축물·시설의 건설·개조·해체 공사는 지상높이 31m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 이상, 또는 문화·판매·의료시설 등은 연면적 5천㎡ 이상이면 대상이 되고,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는 연면적 5,000㎡ 이상이 별도 기준이다.

다목적댐 등은 저수용량 2천만톤(20,000,000톤) 이상, 굴착공사는 깊이 10m 이상이면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①은 높이 기준(31m), ②는 냉동·냉장 창고 설비·단열공사의 면적 기준(5천㎡)으로 서로 성격이 다르며, 같은 5천㎡라도 1호 다목의 '연면적 5천㎡ 이상 시설'과는 적용 공사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