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6-2/13-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이와 유…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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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2/13-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를 2가지만 쓰시오. (단,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외)해설
①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③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④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⑤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
[해설]
구축물의 안전성 평가는 구조물의 내력이 저하되거나 하중이 예상보다 커져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한다.
인근 굴착·항타작업으로 침하·균열이 생겨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와, 지진·동해·부동침하 등으로 시설물에 균열·비틀림이 발생한 경우는 모두 지반 거동이나 외력으로 구조 안전성이 흔들린 상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외에도 자중·적설·풍압 등 하중 초과, 화재로 인한 내력 저하, 장기간 미사용 후 재사용 등도 해당 사유이므로, 요구하는 개수만큼 서로 다른 사유를 골라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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