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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3/13-1산업안전보건법상, 강풍에 대한&…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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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3/13-1

산업안전보건법상, 강풍에 대한 주행 크레인, 양중기, 승강기의 안전 기준 관련해 빈칸을 채우시오.


①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a ) ㎧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에 대해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b ) ㎧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된 것은 제외)에 대해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c ) ㎧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무너짐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해설

① 30

② 35

③ 35


[해설]

강풍 시 조치는 설비 종류에 따라 기준 풍속이 다르며, 순간풍속이 그 기준을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을 때 사업주가 사전에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은 순간풍속 30㎧ 초과 시 이탈방지 조치를, 건설용 리프트와 옥외 승강기는 순간풍속 35㎧ 초과 시 각각 붕괴·무너짐 방지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주행 크레인만 기준값이 30㎧로 더 낮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이며,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10㎧)·운전중지(15㎧) 기준과는 별개 규정이므로 섞어 쓰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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