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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17-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설치 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위험물 저장탱크, 하역 설비의 사이: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반경 ( a ) m 이상
② 위험물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보일러, 가열로의 사이: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 b ) m 이상
③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위험물 저장탱크, 하역 설비, 보일러, 가열로의 사이: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 c ) m 이상
해설
① 20
② 20
③ 20
[해설]
이 안전거리는 폭발·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위험원(플레어 스택·위험물 저장탱크 등)과 다른 시설 사이에 일정한 이격 공간을 두도록 정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화학설비 안전거리 기준에 따라 플레어 스택, 위험물 저장탱크, 사무실·연구실 등 각 항목 모두 20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단위공정시설 상호간 거리도 같은 20m 이상이다.
대신 거리를 재는 기준점이 항목마다 달라, 플레어 스택은 스택으로부터 반경으로, 저장탱크와 사무실 등은 그 바깥 면으로부터 측정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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