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상세 페이지

79

출제 24-1/17-1

달비계의 적재하중을 정할 때, 안전계수와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2가지를 쓰시오.


①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 ) 이상

②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2가지 : b


해설

① 10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꼬인 것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①의 안전계수 10은 현재 근거 조문이 없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구 제55조제2항(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의 안전계수)은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전문개정으로 삭제되었고, 현행 규칙에 이를 대체하는 조문이 없다. 기출 이력으로만 참고할 것.

반면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은 현행 제63조제1항제1호(가~바목)로 유효하다 —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으로 손상된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