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8-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등의 금형을 부착ㆍ해체 또는 조정…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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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8-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등의 금형을 부착ㆍ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사용해야 하는 장치를 쓰시오.
해설
안전블록
[해설]
프레스 등의 금형 부착·해체·조정 작업 중 슬라이드가 갑자기 낙하하면 위험한계 내 근로자가 협착될 수 있어, 슬라이드를 기계적으로 고정하는 안전블록 사용이 요구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는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상태에서 작업할 때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안전블록은 슬라이드의 하강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손이나 몸이 위험구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방호울과는 방호 방식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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