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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8-1
사업주가 다음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를 쓰시오.
①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
②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
③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
해설
① 안전대
② 안전화
③ 방열복
[해설]
세 보호구는 재해 유형별로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위험 요인에 맞춰 지급 대상을 정확히 매칭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는 2m 이상 추락위험 작업에는 안전대를, 낙하·충격·끼임·감전·정전기 위험 작업에는 안전화를, 고열에 의한 화상 위험 작업에는 방열복을 지급·착용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에서 안전모(추락·비래)나 보안경(비산) 등 다른 보호구도 함께 규정하므로 위험 요인과 보호구를 짝지어 정리해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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