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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사업주의 조치 사항에 관하여 빈칸…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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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사업주의 조치 사항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충전전로 취급 근로자에게 적합한 ( ① )를 착용시킬 것

충전전로 근접 작업 시 해당 전압에 적합한 ( ② )를 설치할 것

유자격자 아닌 근로자가 대지전압 50kV 이하 충전전로 인근 작업 시 ( ③ ) cm 이내 접근 금지, 50kV 초과 시 ( ④ ) kV당 ( ⑤ ) cm 추가 접근 금지

해설

① 절연용 보호구

② 절연용 방호구

③ 300

④ 10

⑤ 10


[해설]

이 조치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따라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감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의 신체에 착용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절연용 보호구이고, 전로 쪽을 감싸 접촉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절연용 방호구다 — 착용 대상(사람 vs 전로)이 다르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의 접근한계는 대지전압 50kV 이하에서 300cm 이내 접근 금지이고, 50kV를 초과하면 10kV당 10cm씩 거리를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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