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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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5가지 쓰시오
해설
① 금속 및 광물의 용해로
② 화학설비
③ 건조설비
④ 가스집합 용접장치
⑤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 설비
[해설]
금속·광물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유해물질 밀폐·환기·배기설비는 폭발·화재·중독 등 중대재해 위험이 큰 설비이므로,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를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설비를 실제로 가동하기 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요인을 사전에 걸러내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다섯 번째 항목이 '근로자 건강진단'이 아니라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밀폐·환기·배기를 위한 설비 자체라는 점, 그리고 별개 제도인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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