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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해체 시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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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해체 시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

해설

① 본체 연결부 풀림 또는 손상 유무

② 권상장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 이상 유무

③ 권상기 설치 상태 이상 유무

④ 리더 버팀 방법 및 고정 상태 이상 유무

⑤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 강도 적합 여부


[해설]

항타기·항발기는 조립 불량이 곧 전도·붕괴 사고로 직결되는 설비이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립·해체 시 본체 연결부의 풀림·손상,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 리더의 버팀·고정 상태, 본체·부속품의 강도 적합 여부 등 구조 전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이는 사용 전 단계에서 구조적 결함을 미리 걸러내어 가동 중 무너짐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의 규정이다.

권상기는 '설치상태', 리더는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로 점검 대상이 구분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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