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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2/15-2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 제외)의 정보(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시 평균 가스발생량, 1회 카바이드 공급량)를 발생기실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②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③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 사용, 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


④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⑥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아세틸렌은 폭발범위가 매우 넓고 압력에 민감한 가스이므로, 사업주는 발생기 관리·화기 통제·배관 혼동 방지 등 발화·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발생기의 제원을 게시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며 발생기에서 5m,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화기·흡연을 금지하는 것은 발생기 자체의 위험을 관리하는 조치이고, 산소용·아세틸렌용 도관의 혼동 방지 조치와 소화설비 비치는 사용 중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다.

이동식 발생기는 진동·고온·환기 불충분 장소에 두지 않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있는데, 이는 고정식 발생기실 요건과 구분되는 항목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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