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2-2/19-2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 시, 근로자위원과…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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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19-2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 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을 각각 2가지 쓰시오.
해설
근로자위원
㉠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을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
사용자위원
㉠ 전체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대표자
[해설]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며, 각각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는지를 구분해 쓰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근로자위원에는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없으면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가 포함된다.
사용자위원에는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과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관계수급인 대표자가 포함되며, 근로자위원 자격을 사용자위원 자리에 쓰면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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