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4-1/15-2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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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15-2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3가지만 쓰시오.
해설
①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 m)까지
②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 c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③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 m)까지
[해설]
가스·분진 폭발 위험장소의 건축물은 화재 시 붕괴를 늦추기 위해 기둥 및 보,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기둥·보는 지상 1층(높이 6m 초과 시 6m까지), 지지대는 각각 지지대 끝부분까지 또는 1단(6m 초과 시 6m까지)이라는 높이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어느 부위든 무한정 내화구조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부터 일정 높이까지로 범위가 한정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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