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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23-2/19-2/14-1

안전검사의 주기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① 설치 후 ( ①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② 이후 매 ( ② )년마다

③ 건설현장 사용 시 최초 설치 후 ( ③ )개월마다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④ 설치 후 ( ④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⑤ 이후 2년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압력용기는 ( ⑤ )년마다)

해설

① 3

② 2

③ 6

④ 3

⑤ 4


[해설]

안전검사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가 대상 기계 종류별로 다르게 정한 수치이며, 크레인·리프트·곤돌라류와 프레스·압력용기 등 나머지 대상기계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크레인류는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검사, 이후 2년마다(건설현장 사용 시에는 6개월마다)이고, 프레스 등 나머지 대상기계는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검사, 이후 2년마다이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확인받은 압력용기만 예외적으로 4년마다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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