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1/22-3/18-2/17-1/16-3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3
출제 23-1/22-3/18-2/17-1/16-3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49조가 정한 사업장이다.
동종 업종 평균보다 재해율이 뚜렷이 높거나(2배 이상),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났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했거나, 작업환경 불량·화재·폭발·누출 사고로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직업성 질병자 기준은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3명 이상으로 완화된다는 예외 수치가 채점 포인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