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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3-1

다음 보기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한 물질을 쓰시오.

[보기]

① 산화성고체

② 가연성고체

③ 자연발화 및 금수성

④ 인화성액체

⑤ 자기반응성물질

⑥ 산화성액체


가) 산화성고체 : ?

나) 가연성고체 : ?

다) 자기반응성물질 : ?

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 ?

해설

가) 산화성고체: ( ⑥ )

나) 가연성고체: ( ④, ⑤ )

다) 자기반응성물질: ( ②, ④ )

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 ④ )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운반 시 유별 혼재기준은 제1류(산화성고체)-제6류(산화성액체), 제2류(가연성고체)-제4류(인화성액체)·제5류(자기반응성물질), 제3류(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제4류(인화성액체), 제4류-제2류·제3류·제5류, 제5류-제2류·제4류, 제6류-제1류의 조합만 혼재를 허용한다.

따라서 가) 산화성고체는 ⑥ 산화성액체, 나) 가연성고체는 ④ 인화성액체, ⑤ 자기반응성물질, 다) 자기반응성물질은 ② 가연성고체, ④ 인화성액체, 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은 ④ 인화성액체와 혼재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지정수량 10분의 1 이하의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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