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4-2[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 |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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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4-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에 없는 내용으로, KSC 4613은 현재 폐지되고 국제 규정 IEC에 맞게 규정되어 삭제되는 문항]
누전차단기에 관해 빈칸 채우시오.
1. 누전차단기는 지락검출장치, ( ① ), ( ② ) 등으로 구성
2. 중감도형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 ③ ) ~ ( ④ )이하
3. 시연형 누전차단기는 동작시간이 ( ⑤ ) 초과 ( ⑥ ) 이내
해설
① 트립장치
② 개폐기구
③ 30mA
④ 1000mA
⑤ 0.1초
⑥ 2초
[해설]
누전차단기는 전로의 지락전류를 검출해 정해진 시간 안에 회로를 끊는 장치이므로, 구성은 검출–판단–차단의 3단으로 나뉘고 성능은 정격감도전류와 동작시간으로 규정된다.
지락검출장치가 누설전류를 감지하면 트립장치가 차단 신호를 만들고, 개폐기구가 실제로 접점을 열어 전로를 차단한다.
감도별로는 고감도형이 30mA 이하, 중감도형이 30mA 초과 1,000mA 이하, 저감도형이 1,000mA 초과이며, 동작시간으로는 고속형이 0.1초 이내, 시연형이 0.1초 초과 2초 이내다.
발문에 적혀 있듯 근거였던 KS 규격이 폐지돼 현행 법령은 이 구분을 직접 규정하지 않으므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동작시간 0.03초 이내라는 현행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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