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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4-2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재료비나 완제품 가액을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 기준 안전관리비의 ( ① )를 초과할 수 없다.

2.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는 총공사금액의 ( ② )를 대상액으로 계상한다.

3.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은 공사 시작 후 ( ③ )마다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① 1.2배

② 70%

③ 6개월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가 근거다. 대상액이 재료비나 완제품 가액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나 완제품 가액을 포함시킨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기공사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 사용내역은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가 6개월 이내에 끝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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