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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3

천정크레인의 안전검사 주기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1. 설치 후 ( ①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2. 이후 매 ( ② )년마다 안전검사

3. 건설현장은 최초 설치 후 ( ③ )개월마다 안전검사

해설

① 3

② 2

③ 6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검사의 주기 규정에 따르면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 및 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한다.

천장크레인은 이동식 크레인이 아니므로 이 기준을 따른다. 참고로 이동식 크레인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검사, 그 이후 2년마다이고, 프레스·전단기·압력용기 등은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검사 후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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