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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8-3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인쇄기

② 산업용 로봇

③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④ 컨베이어

⑤ 혼합기

⑥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⑦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⑧ 식품가공용기계(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만 해당)

⑨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⑩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설비는 열 가지다.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인쇄기이다. 문항은 네 가지를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쓰면 되며, 자율안전확인대상에는 이 밖에 방호장치와 보호구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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