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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8-2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 요건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 출입구로부터 ( ① )m 이상 거리를 둘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 ②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 ③ )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 ④ )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① 3

② 50

③ 0.75

④ 1.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는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한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이 이어진다(2023. 11. 14. 개정 후 현행 제4호 문언). 또한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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