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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3
보호구의 안전인증제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② 안전인증 번호
③ 제조자명
④ 모델명 또는 형식
⑤ 규격 또는 등급 등
[해설]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인증 표시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 표시와 함께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등,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안전인증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답안이 이 다섯 가지 전부이고 문항은 4가지를 요구하므로 그중 넷을 적으면 된다. 자율안전확인 신고 제품도 표시 항목은 같되 안전인증 번호 대신 자율안전확인 번호를 적는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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