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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1

아세틸렌 발생기 설치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해야 한다.

발생기실은 건물의 ①에 위치해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②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③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한다.

해설

① 최상층

② 3

③ 1.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6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는 이렇게 규정한다.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아세틸렌 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워 상부로 확산되므로 최상층에 두고, 점화원과의 이격거리(3m 초과)와 옥외 설치 시 개구부 이격거리(1.5m 이상)를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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