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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다음 보기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산 하시오. 일반건설 갑 낙찰율 70% 사급재료비 25억 관급재료비 3억 직접노무비 10억 관리비 (간전비포함) 10억 일반건설공사(갑) 법적 요율 : 1.86% 기초액 : 5,349,000원
해설
① 산업안전ㆍ보건관리비(관급재료비 포함) = {대상액(관급재료비+사급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 = (3+25+10)*100,000,000*0.0186+5,349,000 = 76,029,000 원 ② 산업안전ㆍ보건관리비(관급재료비 미포함 1.2배) = {대상액(사급재료비+직접노무비))× 요율[%] + 기초액 } * 1.2 = (25+10)*100,000,000*0.0186+5,349,000)*1.2 = 84,538,800 원 1과 2의 값중 작은 것이 정답이므로, 76,029,000 원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계상의 기준이 되는 대상액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므로, 간접비를 포함한 관리비 10억원과 낙찰률 70%는 계상 단계의 대상액에 넣지 않는다. 대상액 38억원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이어서 요율과 기초액을 함께 적용하며, 38×108×0.0186+5349000=7602900038 \times 10^8 \times 0.0186 + 5349000 = 76029000이 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대상액으로 산정한 금액관급재료비를 제외한 대상액으로 산정한 금액의 1.2배를 비교하여 둘 중 작은 값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후자는 (35×108×0.0186+5349000)×1.2=84538800(35 \times 10^8 \times 0.0186 + 5349000) \times 1.2 = 84538800이므로 최종 계상액은 76,029,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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