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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로봇의 작동범위 내에서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단, 동력원 제거 제외)
해설
-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 손상 여부
- 매니퓰레이터 작동 이상 여부
-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및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제2호는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의 작업(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②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③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문항의 단서인 동력원 제거 제외는 이 규정이 동력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교시작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대응한다. 참고로 2023. 11. 14. 개정으로 재편된 현행 별표 2(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에는 로봇 관련 항목이 없으므로, 이 문항의 근거는 별표 3 제2호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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