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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용접, 용단 작업 중 화재감시인 배치장소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는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해야 하는 장소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어, 답안 세 항목이 각 호 전부와 대응한다.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세 곳 모두 11m라는 거리 기준과 '발화될 우려'라는 요건으로 묶여 있다는 점을 잡아 두면 암기가 쉽고, 화재감시자에게는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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