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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고정형 사다리식 통로 설치시 빈칸 채우기


높이 10미터 이상시 ( )미터마다 계단참 설치

각도 ( ) 이하, 높이 7미터 이상시 ( )미터부터 등받이울 설치

해설

5m

90도

2.5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 따르면,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등받이울이 근로자의 이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법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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