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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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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금액이 ( ① ) 이상인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1. 계획단계: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 ② )를 작성할 것
2.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가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포함한 ( ③ )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확인할 것
3. 시공단계: 최초 수급인에게 ( ③ )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한 ( ④ )을 작성하게 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① 50억 ② 기본안전보건대장 ③ 설계안전보건대장 ④ 공사안전보건대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대상 공사, 즉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단계별로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1.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그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시공단계: 최초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기본→설계→공사 순으로 대장이 이어진다는 흐름이 답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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